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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공2014하,2179]

【판시사항】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을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금융사업부문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을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가 갑 회사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달하고 본질가치의 경우 금융사업부문만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 금융사업부문은 갑 회사 내부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로 갑 회사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을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갑 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공2004하, 13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호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이십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원창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8. 선고 2012나24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가 그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포넷(이하 ‘포넷’이라고만 한다)은 그 사업 중 금융사업부문의 사업권, 지적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용 비품 및 집기뿐만 아니라 인력, 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금융사업부문을 이전받아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는 3,922,027,674원으로 포넷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달하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에 따른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본질가치의 경우 금융사업부문만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교육사업부문이나 자원사업부문의 경우에는 각각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포넷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 등 금융사업부문이 아닌 다른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 전체의 금융비용 분담액을 제외한다면 인건비나 다른 고정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포넷 내부에서는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포넷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금융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자원사업부문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막대한 투자 손실과 당시까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교육사업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현금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포넷의 사업부문 중 유일하게 순자산가치가 높고 향후 사업전망도 밝아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업부문만을 포넷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포넷은 2008. 11. 5.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바로 얼마 되지 않은 2009. 1.경에 CASE 학습지 공급 중단 및 회원들에 대한 구독회비 반환 결정을 한 이후 사실상 회사의 모든 영업이 중단되었고, 2009. 5. 4.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은 포넷의 이사이자 당시 금융사업부문 사장이던 소외 1과 전무인 소외 2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2009. 1. 15.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포넷의 금융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계속 근무를 희망한 12명은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한 피고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포넷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인 포넷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반면에 양수인인 피고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포넷의 금융사업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포넷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인 2008. 11.경에는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위반, 영업양도 및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